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여성사역자위원회(위원장 조승호목사)가 주최하는 ‘여성강도사 헌법개정 수의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가 3월 19일 오전11시 인천 신광교회(박성호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제109회 총회에서 결의된 ‘여성 강도사 제도’ 신설을 위한 최종 관문인 노회 수의를 앞두고, 전국 노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찬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너뜨릴 수 없다”
1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김찬곤목사(석수교회)는 사도행전 5장 34~39절을 본문으로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이라는 제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가말리엘의 고백처럼 이 논의가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며 “아디아포라(Adiaphora)의 원리에 따라 본질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경적 근거와 교단 현실... “복음의 진보(Prokope)가 우선”
2부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인 신학적 근거와 당위성이 제시됐다. 제1강 강의를 한 배춘섭 교수(총신신대원)는 “여성 강도권은 위임목사의 지도 아래 설교할 수 있는 보조적 권한”이라고 정의했다.
또 “여성의 교회 내 잠잠함은 질서의 문제이지 절대적 침묵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신대원을 졸업한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공적 설교권이 없어 타 교단으로 유출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교단의 큰 손실”이라며 헌법 개정의 시급성을 알렸다.
제2강을 맡은 김호겸 목사(우리들교회)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김 목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인용하며 “전통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복음 전파의 도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교회의 그릇을 시대에 맞게 개혁하여 여성 사역자들이 마음껏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5월 29일까지 노회 수의 완료... “2/3 찬성 이끌어내야”
마지막 질의응답 및 절차 소개에 나선 헌법수의분과장 조영기 목사는 노회 수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목사는 “총회 결의 후 노회 수의는 헌법 개정의 마지막 단계로, 전국 노회의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헌법의 ‘목사 후보생’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에게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총 16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 목사는 “각 노회 서기는 축조 심의를 거쳐 오는 2026년 5월 29일까지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전국 노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전국 권역별 대장정, 부울경 지역서 마무리
여성사역자위원회는 지난 1월 대전을 시작으로 전남, 경기, 전북, 서북, 서울, 인천을 거쳐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번 설명회 시리즈는 2026년 3월 24일 대구(참좋은교회)와 3월 26일 부울경(초량교회) 설명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헌법 개정은 여성 안수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 사역자들에게 제도적 지위를 부여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교단의 미래를 위해 전국 노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사역자위원회 조직]
위원장 : 조승호 목사 / 부위원장 : 김호겸 목사, 김현범 장로
서기 : 피승민 목사 / 회계 : 김윤호 장로 / 총무 : 정판술 목사
헌법수의분과장 : 조영기 목사 / 처우개선분과장 : 강문구 목사 / 사역개발분과장 : 윤태호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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